수원지역 병원서 체온측정 거부 40대 남성, 경찰까지 폭행

병원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0대 후반)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25분 수원성빈센트 병원 측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체온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동행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앞서 A씨는 해외에 있는 자신의 아내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동영상을 보냈다. 동영상을 받은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수원성빈센트 병원에 이송했다. A씨는 당시 극단적 선택을 위한 음주와 마약성 진통제 섭취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 관계자가 체온 측정을 시도하자 거절하며 옆에 있던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배로 밀며 폭행과 폭언 및 욕설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됐다 ”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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