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뇌 병변과 파킨슨병 등을 앓는 A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성남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성남시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성남시가 휠체어 이용 여부를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할 경우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남시는 원고가 어지러움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직접 밝혔음에도 원고의 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