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지역 카페 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기부 행위를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해 첫 재판에서 바로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면서 “이 사건 고발인이 다른 목적과 배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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