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데 대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 전도사’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온 염태영 최고위원은 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자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 것과 관련,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는 기업 유치, 세계대회 유치 등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는데.
기쁘다. 그리고 후련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분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다. 저 역시 계속해서 국회를 드나들며 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전달하고, ‘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설명해왔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의 전반적인 추진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
-마침내 수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얻게 됐다.
인구 123만의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와 인구 3~5만 지자체에 획일적인 자치 제도를 적용해 행·재정 상의 차별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례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자치분권의 본질은 지방 정부가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각 지역 고유의 색깔과 목소리를 살려 지역 균형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할 방안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례시에 어떤 특례를 부여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인데.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바탕으로 이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 규모에 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광역의 권한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는 기업 유치, 세계대회 유치 등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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