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평등의 벽 또 하나 넘었다"...정치 신인 후원회 설립 가능에 '환영'

▲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돈 없는 정치 신인’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정치 자금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힘들고 길었지만 불평등의 벽을 또 하나 넘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와 입법에 나서주신 전용기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에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4명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됐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2월 SNS에 “인구 많은 시도지사 후보(서울 1천만, 경기 1천350만)의 예비선거 경선비용은 최하 수억원 대인데, 오로지 후보 개인 돈으로 감당해야 하니, 자선사업을 하는 부자나 뒷돈 받을 부정부패자 아니면 하기 어렵다”며 “공직자 부정부패 강요하는 불공정 정치제도, 또 하나의 청산해야 할 적폐다.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지사는 같은 해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광역단체장 선거 종류 따라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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