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이 완화된 것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채로 국회를 통과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며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문 정부의 조기 퇴진을 주장한 보수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지사는 “독재정권 후예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의 조기퇴진’이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몸부림을 지켜보기에 매일의 국민 삶이 너무도 절박하다. 퇴진할 사람은 님들이 아닌가 깊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ㆍ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하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70년간 이룩해놓은 대한민국의 성과를 4년 만에 허물어버리는 저들의 책략에 대항,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문재인 폭정을 막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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