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기간 24일로 연장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마감일을 오는 24일까지로 긴급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따른 조치로 도는 당초 1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다. 다만 농협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시흥, 김포는 기존대로 오는 31일 마감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민관 모두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힘쓰겠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의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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