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 없어지게 됐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3분의 2)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군소야당과 ‘4+1’ 공조를 통해 ‘7명 중 6명’ 정족수 규정을 마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가 2개로 줄었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국민의힘이 모두 가져가면서 공수처 출범이 미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를 고치게 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공수처장 임명 및 출범까지 신속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많은 범법, 불법행위, 수사·공소권 남용에 가정과 회사가 풍비박산 나고 자살을 한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관이 생기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외치는 등 대여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 “무소불위 국정 폭주”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히틀러 치하 독일이나 최근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의 전체(주의) 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며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이 폭망하리라 확신하지만, 나치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국가가 만들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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