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 어려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통해 쉬워진다

예금보험공사, 수취인에게 반환 권유하고 미반환시 지급명령 신청

내년부터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착오 송금시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2021년 7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송금은행을 통해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돌아간다.

개선안은 이런 반환 절차가 안될 때의 구제방법을 담았다. 만약 금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가능하다.

반환은 채권매입, 수취인정보 확인, 자진반환 권유, 지급명령 등으로 진행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데 예보가 이를 매입해 반환을 진행한다.

예보는 금융사·행안부·통신사에게서 수취인 정보를 얻은 후, 전화?우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자진반환이 안되면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법적절차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은 예보의 내규 마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착오송금은 15만 8천여건·3천203억원이 발생했고, 절반 이상인 8만 2천여건·1천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으로 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 때문에 부담으로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은 6개월, 소송비용은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반환제도를 이용하면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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