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 용인특례시 지정 대비 사법행정서비스 개선 추진

‘용인지방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용인시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오는 2022년부터 ‘특례시’ 시대에 접어드는 만큼 시민들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민기 의원은 10일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승격, 용인지법을 설치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4천790명이다. 특히 용인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인구 123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용인시법원만 설치돼 있어 소액심판사건, 3천만원 이하의 가압류, 협의·조정, 이혼 등 소규모의 재판만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명의 화성시민, 23만명의 오산시민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 인구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오랜 대기와 판결 지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용인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용인지방법원에 여주지원, 평택지원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은 물론 수원·화성·오산 등 인근 지자체 주민이 겪는 판결 지체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지난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전체인구는 135만명이었고 용인 인구도 30만명 수준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지금 용인은 108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도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용인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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