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일부 아쉬움,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해낼 것”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출입기자단 정담회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10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과 관련, “연내에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국회 행안위 의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지방의회와 직원들의 독립성 향상은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 비약적 발전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에 맞추지 않고 2년에 걸쳐 2분의 1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도의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총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3)은 “원하던 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정안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 2012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출입기자단 정담회 (3)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출입기자단 정담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왕1)는 “정책지원 인력을 원했던 것은 지방정부 시대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인데 조금 미흡했다”면서 “이제는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생겨서 국회법처럼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의미 있지만 아쉬움도 많아 반쪽짜리 개정이다. 의회에 조직권이 전혀 없어 자율성ㆍ독립성을 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염종현 전 민주당 대표(부천1)는 “의장단이 중심이 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정착되도록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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