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통과 후속전… 경기도 대응 ‘주목’

특례시·중앙지방협력회의·특별지자체 등

지방자치법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경기도가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나섰다. 특례시, 중앙지방협력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사안인 만큼 도민 이익을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전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이 중에서 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은 특례시다. 인구 100만 미만 시ㆍ군ㆍ구의 특례 기준ㆍ절차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추후 개정될 시행령 내용에 따라 도내 상당수 지차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도 SNS를 통해 “성남시가 인구는 94만명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명을 넘고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 특례를 간절히 원했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져 성남시에 실제 특례가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 대응과 함께 지방세기본법 개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특례시 대상 도시들이 단순 명칭을 넘어 재정 특례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이다. 2014년 수원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돌리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 때부터 특례시 재정을 전액 국세(지방세 없이)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전국 시ㆍ도 공동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청 소재지 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격상, 경북도청(대구에서 안동)과 충남도청(대전에서 홍성)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상 특례시는 지자체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청이 수원을 떠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제도 정비(의견 제출 및 조례 개정)에도 힘 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 근거 규정이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행안위 심의 단계)’도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어서다. 추후 회의 운영 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정책 논의 모습이 기대되는 내용이다.

이밖에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활용 방안도 연구한다. 특별지자체란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로 조직된 법인이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광역교통 업무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청’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단 역시 특별지자체의 참고 모델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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