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거나 방진막ㆍ방진벽ㆍ방진덮개 없이 작업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ㆍ처리업체 약 1만4천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군포시 A 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ㆍ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단속에 걸렸다. 김포시 C 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천에서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D 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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