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찬성 187, 반대 99, 기권 1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수처법 개정안을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자정까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자정에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자동 종료됐고, 개정안은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는 287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던졌으며,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때인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4일 공포됐으며, 7월 15일 시행됐다. 개정안 통과는 법이 시행된지 148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표결을 통해 바로 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은 힘찬 박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4차 회의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었다.

한편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우선 법안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탓에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유를 보였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서는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임시회 종료 전까지 최대 한 달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거나 스스로 종료해야 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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