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비교적 관조해왔다. 어느 한 쪽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조에 신중을 기했다. 이는 사태의 실체적 진실보다 더 큰 정치적ㆍ사회적 무게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진영의 극단적 기준으로 흐려졌다. 냉정한 판단의 결과도 그런 정치적 이분법에 흡수되기 일쑤였다. 우리의 관조적 입장 견지는 이런 세태로부터 최소한의 냉정함을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 징계 결론이 나왔다.
정직 2개월이다. 첫 번째 징계위에서 결론 내지 못했다. 두 번째 징계위도 위원회 시작 다음날 새벽에서야 끝났다. 징계 사유 4가지가 인정됐다. 징계 수위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새벽까지 지연된 이유로 알려진다. 당초 해임 또는 이에 준하는 중징계가 예상됐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7개월이다. 6개월 정직의 경우 사실상 해임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정직 2개월은 그래서 의외다. 이론상 윤 총장은 2개월 뒤 총장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이쯤에서 국민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정직 2개월 하려고 그 난리를 친 것인가. 우선 전혀 새롭지 않았던 징계 사유가 그렇다. 징계 사유의 목록 자체는 이미 공개됐다. 그 사유를 증명해 가는 소재,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느냐가 관심이었다. 적어도 16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없다. 모든 국민에 알려진 사안을 그대로 검토했고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혼돈스럽다. 같은 내용을 법원과 징계위가 전혀 달리 해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직 2개월에 상당한 정치적 해석을 부여한다. 예상보다 약한 수위로 정권의 부담을 줄였다고 본다. 그러면서 총장직 배제로 수사 지휘권은 박탈했다고 평한다. 대단한 정치적 수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정치적ㆍ정파적 입장을 전제로 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에 눈에는 다르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한 징계라면 분명한 획정과 처분이 있었어야 했다. 어중간히 타협한 정치적 산물인 듯 해 찜찜하다.
이래 놓으니 당장 나오는 게 향후 대립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흘린다. 지리했던 갈등을 또 수개월간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또다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갈등하겠다는 얘기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해도 좋을 만큼 한가한가. 코로나19로 사람이 죽고, 소상공인이 망해가는데, 또다시 ‘추-윤’ 싸움을 생중계처럼 지켜봐야 하나.
정직 2개월의 의미. 우리는 이 의미를 법무부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다. 분열과 대립의 빌미를 더욱 키운 결론이라고 본다. 국정 낭비를 더욱 늘어뜨릴 악수라고 본다. 당장 정직 2개월을 두고 서로 이겼다는 설전이 인터넷을 덮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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