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6시 전자발찌 찬 ‘그 놈’ 돌아온다…조두순 어떻게 귀가할까

12일 오전 6시 전후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 관용차량으로 이동 예정
서울남부교도소 → 안산보호관찰소 → 거주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조주현기자 <br>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에 걸친 복역생활을 마치고 12일 출소한다.

2008년 당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잔혹함과 그의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로 그의 출소 과정에 대해 안산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석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두순은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출소에 맞춰 보호관찰관을 파견할 예정이며 모든 이동과정은 관용차량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 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이며, 이동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의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상 관용차량은 일출 뒤에 운행이 가능한 탓에 조두순이 귀가를 시작하는 시점은 오전 6시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12일 서울지역 일출 예정 시간은 오전 7시33분이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씨)를 채운 뒤 그와 함께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로 이동한다. 조두순이 보호관찰소에 도착하면 전자장치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게 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경우 출소 당일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모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두순의 최근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의 최근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신고를 마친 조두순은 현재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단원구의 거주 예정지로 향한다.

다만 이날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신고까지 함께 이뤄진다면 이동경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출소 이후 20일 내 관할 경찰서를 찾아 주소를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조두순이 해당 절차까지 진행한다면 출소 과정에 안산단원경찰서도 포함된다.

조두순이 신상정보 자료를 접수하면 경찰은 해당 자료를 법무부로 보내고, 법무부는 자료를 등록한 뒤 다시 여성가족부에 전달한다. 이후 최종 공개는 여가부에서 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그의 주소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거주지를 포함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공개된다.

끝으로 조두순이 안산시 단원구 일대 거주지에 도착하면 정부와 안산시가 마련한 보호관찰 시스템이 가동된다.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 전자감독에 나서고, 매일 불시 점검 및 주 4회 이상 대면으로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아울러 시는 무도실무관급 6명을 포함한 청원경찰 12명을 투입해 24시간 조두순의 주거지 주변을 순찰한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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