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흉악범 조두순(68)이 12일 오전 6시45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용차량을 타고 집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간다.
조두순은 자택 도착 전 안산보호관찰소를 들린다.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와 준수사항 안내 등을 듣는다. 출소 당일 개시신고서 접수는 조두순이 요청한 사항이다.
조두순은 이 절차를 마치고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동한다.
조두순이 귀가하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외출 여부를 확인할 재택감독장치를 그의 집에 설치한다.
김해령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