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기업협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한국자활기업협회가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자활기업협회는 13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여야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에도 정치적 갈림이 없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요구를 저버리지 말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사회는 외적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일반 시장경제가 낳은 문제점과 위기들을 해결할 대안이 바로 사회적경제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필요와 요구가 늘어남에도 그 근간이 되어야 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6년째 길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 2014년 제19대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발의만 7번째”라며 “현장의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기본법의 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위상 정립과 체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 장치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강병원ㆍ김영배 의원 등 3명이 다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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