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의 양도ㆍ양수로 택시 총량제가 지켜지지 않아 경기도내에서 택시 총량이 11%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택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별 통합 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의 적정 택시 총량은 3만3천79대인데 택시 면허대수는 3만7천457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11.7%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총량보다 4천379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부천시로, 1천69대(먼허대수 3천471대ㆍ적정 면허대수 2천402대) 초과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수원시 659대(4천706ㆍ4천47대),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시 통합구역 635대(4천101대ㆍ3천466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포, 용인, 오산ㆍ화성 등의 사업구역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시는 64대(면허대수 568대ㆍ적정 면허대수 632대), 용인시 28대(1천77대ㆍ1천799대), 오산ㆍ화성시 사업구역은 26대(1천892대ㆍ1천918대)가 적정 수요보다 부족했다.
연구를 수행한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ㆍ양수되면서 사업구역별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시행되지 않고 증차만 계속되고 있다.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 중심으로 감차 대수와 증차 대수를 조정하며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택시 정년제도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 44.8%는 찬성, 34.8%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대가 43.0%로 높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이 55.5%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희망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75세(41.5%)로 조사됐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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