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치우려한 딸을 협박한 혐의의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운영자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총 길이 1m의 수련용 도검과 손 등으로 B씨(59·여)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청장에 출마해야 하니 이혼 후에도 함께 살자고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1일께 도검을 몰래 치우려는 딸 C씨(30)를 보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취소하라고 종용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지난해 9월께 협의이혼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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