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공동주택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사망자 4명을 낳은 군포 아파트 화재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군포 아파트 화재 당시 사망자 중 일부가 대피 과정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가 옥상 출입문보다 한층 더 높은 층에 승강기 기계실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 문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파트 6천870개 단지 5만2천251동이다.
도는 화재 발생 시 옥상 문이 열리는 지, 옥상으로 대피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119 소방안전 패트롤 단속반’과 비상구 폐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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