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정용 수돗물 요금 누진제 폐지…1㎥당 470원 단일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으로 가정용 수돗물 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수돗물 요금을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천의 가정용 수돗물 요금은 1㎥당 470원을 기준으로, 1개월 사용량이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200원이 추가로 붙는다. 3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당 850원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누진제는 다자녀 및 대가족 가정 등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단일제 적용으로 각 가정에서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1㎥당 470원의 수돗물 요금을 적용받는다. 1개월 사용량이 40㎥일 경우에 누진제를 적용한 수돗물 요금이 2만4천600원이라면, 단일제에서는 1만8천800원까지 줄어든다. 또 각 가정에서는 1개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더라도 간편하게 수돗물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일제 전환이 인천 내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 가정의 수돗물 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과 가족친화 정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길 상수도본부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가구별 계량기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의 완화 등도 이뤄진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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