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은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과도한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 등 4가지 항목이 금지되며 ▲성폭력 재범 방지 관련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총 5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조두순은 술을 마시기 전에 음주량과 장소, 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남성 기준 소주 두 잔가량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이날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와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유튜브 한국법인 측에 보낸 공문에서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부 유튜버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동네가 특정되고 주민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점도 삭제 요청의 배경이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튜버의 경쟁 방송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계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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