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에 드림파크CC 예약도운 수도권매립지 직원 7명, 경징계

추첨제로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골프장을 지인 등에게 임의로 예약해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A씨(53) 등 7명의 직원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경징계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 수위는 경고·견책·감봉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골프장의 경영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3명을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80여 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 CC(Country Club)’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드림파크CC는 수도권 골프장 중 이용료가 저렴한 편이라 개장 초기부터 예약 경쟁이 치열해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 자신의 지인이나 동료 직원의 지인 이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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