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한국노총 도체육회지부장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 계획 이행 촉구”

16일 오전 이호성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지부장이 수원 도체육회관 앞에서 도체육회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경기도체육회지부 제공

이호성(42)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지부장이 16일 오전 경기도체육회관 정문 앞에서 도체육회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지부장은 1인 시위에서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6월 16일 민주노총 산하 1노조와 협약 제7조(체육회의 사회적 책무) 3항(체육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체육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민주노총 산하 1노조의 단체 협약 내용이라면 7급 이하의 직원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6급 이상으로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 민주노조를 그렇게 외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부당한 노사협의를 체결한 배경 또한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경기도체육회는 이에 대한 합당한 해명과 시정조치를 이행해야할 것이다. 만약 노조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사측의 고의적인 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련한 컨설팅팀과 현장 지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 관계자는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제한이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서 입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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