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16일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해당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급속하게 다양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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