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김승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원 의원(수원갑)
김승원 의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16일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해당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급속하게 다양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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