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8.4%… 미납금 83억원 혈세로

인천지역 사립학교법인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로 이를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연금과 4대 보험료, 교직원 퇴직수당 등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사립학교법인 33곳이 낸 2019학년도 법정부담금은 전체 법정부담금 기준액 102억7천500만원 중 18억8천700만원(18.4%)에 그친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곳은 대인학원과 정석인하학원 등 2곳에 불과하다. 양지학원, 광명복지재단, 은광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성원,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등 5곳은 법정부담금 남부율이 0%다.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기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립학교법인도 20곳에 달한다.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를 빼고 나면 법정부담금을 낼만한 여력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이렇게 부족한 법정부담금은 전부 시교육청이 메워야 한다. 시교육청은 83억원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부족액을 올해 시민 혈세를 투입해 충당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교육청이 수십억원을 메워야 하는 등 해마다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외면해도 시교육청이 납부를 강제하기란 쉽지 않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은 “현행법상 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강제 조항이 너무 미비하다”며 “사립학교법인이 운영비 등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책임감있게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익률 대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나치게 적은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립학교법인이 소액이라도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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