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6시3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의결 결과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70분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한 지 20여분 만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혐의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발표했다.
징계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가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올해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부 세평, 가족관계 등을 담은 문건 작성에 대해 징계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공소 유지의 일환이며 참고한 자료도 법조인 대관 등에 공개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또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혐의도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윤 총장의 법무부 대면 감찰 조사 불응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또는 불문 결정됐다.
징계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 간 해임부터 정직 4개월, 정직 6개월 등 양정 일치가 되지 않아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토론하며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태ㆍ김수남ㆍ문무일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조치는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며 징계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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