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해 온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열린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재심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9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혐의를 부인하며 상소했으나, 2·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만에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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