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수산물 취급 23곳 적발
제철 생선인 방어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한 수산물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20일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ㆍ군 수산물 취급ㆍ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을 수사,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특히 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원산지 위반 25건 중 일본산 수산물 관련 사안이 21건에 달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참돔ㆍ낙지 등 15개 어종뿐이지만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천시 A 음식점은 제철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방어의 원산지를 일본산에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아울러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도 국내산으로 내걸고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평군 B 음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ㆍ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의 유통기한을 최장 21개월 지난 채로 주방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조치했다.
인치권 특사경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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