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1천78명에 이어 17일 1천14명으로 이틀 연속 1천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해 정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실제 격상시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단계 격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피해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방역 강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섣불리 3단계로 격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빈사 상태에 빠져있다. 당구장·노래방 ·목욕탕 등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폐업 건수는 올해 7월 말 현재 개업 건수의 3∼4배에 달한다. 은행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는 올 상반기 229만6천명(684조9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8만2천명(70조2천억원)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 발언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한 임대료 해법 마련”을 공언했고,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로 영업 제한 시, 임대인은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임대료 멈춤법’을 놓고 시끄럽다. 임대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받아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려면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월세에 의존해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인=강자, 임차인=약자’로 보는 접근을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캠페인을 넘어 법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견해다.
실효성 떨어지는 법안으로 임대인ㆍ임차인 갈등을 부추겨선 안된다. 임대료 문제는 정부가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 공과금 유예가 아닌 실질적 감면, 일시적인 부가세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서도록 재정·세제·금융 등 전방위적 유인책을 확대하고, 고통받는 임차인에 대해선 선별적 핀셋정책으로 집중지원 하는 등 공존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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