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저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로 징계효력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일과시간을 넘겨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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