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의정부시의원,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선고 연기

지난 4ㆍ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시의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안 의원도 진단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안 의원 대신 변호인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오늘 아침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정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로 선고 재판을 연기했다.

안 의원은 4ㆍ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시의회 직원 A씨는 가족이 코로나19로 확진되자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A씨를 포함한 시의회 직원 25명과 안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3명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정된 의정부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일단 19일로 미뤘다.

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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