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끝으로 올해 129일간 일정 마무리

▲ 경기도의회 전경_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 등을 의결,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129일간의 연간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최승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교육기획위원회안) 등 70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먼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 북부지역 의원과 북부청사 실·국이 도의회 청사와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의정활동ㆍ업무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마련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지원 조례안’은 도지사의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은 사법접근성의 핵심이 지방법원임에도 경기도에는 단 2곳의 지방법원만이 사건을 감당하는 등 경기도민은 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사법접근성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다.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8)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2곳의 지방법원이 설치돼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관할 구역 관내 인구가 2019년 말 기준 852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1위고,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인구는 349만명으로 수원·대구·인천·대전에 이어 5위 수준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도 교육기획위원회안으로 통과됐다. 해당 건은 “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1천78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 독단적으로 일괄발주를 추진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소위원회 조사를 거쳐 감사원 감사 청구가 결정됐다.

한편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도의회가 촉구했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최현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