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10명당 교사 1명 배치’ 등의 정부 근무지침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 배치기준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에 12명,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에 각각 10명을 배치해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 인원에 대해선 반올림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10명을 기준으로 장애인 14명까지는 직원 1명이, 장애인 15명부터 24명까지는 직원 2명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타 장애인 시설과 달리 복지서비스에 직업훈련 교육까지 도맡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배치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2.5명 당 사회재활직원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종사자의 임금이 교부금으로 지급(경기도 10%ㆍ지자체 90%)되는 구조인 탓에 자체적으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측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정부의 직원 배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케어부터 직업훈련까지 맡다 보면 직원 한명 한명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며 “시설의 인력 충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배치기준 완화토록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마다 종사자 배치기준이 왜 다른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시설 측 요구대로 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예산을 출원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침 개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136개소로, 종사자는 1천140명, 이용자는 3천86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종사자 수치에는 시설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서무, 직업재활교사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김현수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