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ㆍ양경애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발의

양경애 의원, 김형수 의장
양경애 의원, 김형수 의장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ㆍ양경애 의원이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를 공동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시민의 가구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요 골자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김형수 의장ㆍ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으로 대상 시민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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