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보다 더 강력 대책... 시민참여가 확산 방지 관건
인천과 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등 3단계보다 강력한 긴급 방역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번 조치가 단속보다는 경고에 중점을 둔 조치인 만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수도권 긴급 방역대책 조치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가 강력한 긴급 방역대책을 제안했다”며 “풍선효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역대 1일 최다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날 나온 긴급 방역대책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일시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점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를 적용하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은 실내·외 관계 없이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종전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를 유지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일가족이나 친목 모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N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험·경조사등 시한이 정해져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한 사례도 제외한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방역당국에서 사적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을 특정하는데 제한이 있어 현장 단속 등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민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계도와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으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 및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함께 할 의료 인력의 참여, 그리고 시민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체 검사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증가하는 무증상 감염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임시 선별 진료소를 최대한 활용, 단체 진단 검사를 하겠다”며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중구의 한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13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모두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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