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처우와 고용 불안에 떠는 道 직장운동부 지도자들

연차 오래돼도 대부분 연봉은 제자리…1년 단위 계약도 불안감 증폭

사진은 기사와 특정 관계가 없음. 경기일보DB

경기도 직장운동부 지도자들이 최근 민선 체육회 출범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회 감소와 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취소 등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체육회와 일선 시ㆍ군 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120여개 직장운동부에서 130여명의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계속된 경제 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지만, 대부분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계약직’이라는 점과 유년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상위 체육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대우가 아니라는 게 체육계의 평가다.

더욱이 상당수가 지도자 연차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등 급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 같은 이유는 성적에 따라 당해년도에 한해 인센티브여서 일반적인 ‘호봉’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직장운동부의 A지도자는 “선수 은퇴 후 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지자체 직장운동부에서 실업 선수들을 지도한지 10년이 좀 넘었다. 그러나 연차 대비 월급은 늘 제자리다”라면서 “물가도 오르고 가르치는 선수들의 연봉 또한 오르고 있지만 내 연봉은 늘 같다. 불만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시에서 제시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의 또 다른 불안은 ‘불안정한 신분’이다. 대부분 1년 단위로 지자체와 재계약을 하다보니 연말이 다가오면 계약을 못할까봐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한 해 성적을 토대로 평가를 받고 재계약을 진행하지만,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연봉이 인상 계약되는 것은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체육회장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선으로 바뀐 것 역시 직장운동부 지도자들에게는 고용 불안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어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직장운동부 지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있다.

B시의 경우 직장운동부 지도자에게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지도자들에게 급여 체계와 복지카드 등 공무원 호봉에 준하는 정책을 통해 지도자 처우를 개선시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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