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호송차량을 부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2일 오전 11시께 유튜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3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따라서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보호관찰소 앞에서 조두순을 태운 법무부 관용차량의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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