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시설 폐쇄, 300만원 이하 벌금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

오는 23일부터 12일간 수도권 거주ㆍ방문자들의 실내외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2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명령문을 보면 적용지역 및 대상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서울ㆍ인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체 적용 대상은 수도권)다. 적용기간은 23일 0시~내년 1월3일 24시다.

처분 내용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집합금지하는 것이다. 사적모임은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ㆍ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로 정의됐다. 예시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직장회식,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친목 형성 목적의 수련회, 기타 유사한 성격의 모임 일체 등이 있다.

예외 대상으로는▲행정ㆍ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친목형성이 목적이 아닌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 ▲교실처럼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 허용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50인 미만 인원제한)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이 명시됐다.

이번 명령문에 따라 4인 이하 모임을 가지려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최자(관리자ㆍ운영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한 동반입장ㆍ예약 제한, 4인 이하 입장 후 5인 이상 합석 행위 제한 등을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시설 이용 시 일시적 합석 행위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들은 주최자 안내대로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ㆍ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또한 오는 30일 이후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ㆍ운영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1ㆍ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 앞에 다시 닥쳐온 3차 파도는 오롯이 최고방역책임자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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