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가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제시했다.
시는 22일 온라인으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배곧대교 사업을 기획 중인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는 사장교 1개와 접속교 4개 등으로 구성한 1.89㎞의 배곧대교 건설사업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했다. 이 사업은 송도 11공구 인근의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3.61㎢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이날 위원회는 해저터널로 다리를 만들거나 노선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를 겹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을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 5종으로 한정해 환경 영향 조사를 한 것이 부실 조사라는 이유다. 해당 지역에는 이들 5종의 법종보호종을 제외하고도 흰발농게와 흰이빨참갯지렁이 등의 법정보호종도 있으며 이들 2종의 법정보호종은 연수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 환경 영향 조사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이 밖에 교각을 만들면 이로 인해 침식과 퇴적이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분석지표가 없다는 점과 송도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없다는 것 등도 문제삼았다.
또 대체 습지 후보지와 습지보호지역 내 다리 건설 사례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곧대교 주식회사가 뽑은 후보지는 배곧대교 만들면 다리 영향권에 들어오기에 대체 습지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배곧대교 주식회사가 제출한 습지보호지역 내 다리를 건설한 사례는 대부분 다리가 만들어진 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은 사례라 배곧대교 사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배곧대교 사업이 습지보호지역 내 이뤄진다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다리 건설이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