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등 인천의 주요 현안이 줄줄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자 교환 토지에 대해 한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5차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는 5차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인천해수청은 조정안 수용을 놓고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내에는 협의를 위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사실상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는 내년으로 밀린 셈이다.
인천대로를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확보한 국비 등으로 지하화하는 사업도 멈춰선 상태다. 당초 시는 인천대로의 혼잡도로 지정을 올해 내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일정 지연으로 혼잡도로 지정을 위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광위는 빨라야 2021년 3~4월에야 혼잡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지하도상가 문제를 둘러싼 시와 상인 간 합의안 도출도 불투명하다.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에서 당초 2년으로 제한한 양도·양수·전대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지하도상가 상인 측에서는 10년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생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양도·양수·전대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시는 시의회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기 인하와 인천항 모래부두 이전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인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계획을 1년 앞당겨 당장 2021년부터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지만 국토부가 당초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항 모래부두 이전사업은 인천해수청에서 ‘남항 모래부두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하려했지만, 후보지도 정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기관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 사업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다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공기를 맞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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