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1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인천 옹진군 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운영하는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안전보검 감독을 해 10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이 중 사안이 엄중한 51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책임자와 법인을 입건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위반사항 56건에 대해서는 2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 발전소 내 통로, 작업 공간 등에 설치해야 할 추락 방지 발판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체 펌프에 있는 모터 커플링 등 회전체에 있어야 할 방호덮개가 없고, 노동자 안전 교육과 건강 진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레일로 이동하는 겐트리 크레인 2대 중 1대는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센서가 고장나 사용 중지 조치했다.
중부고용청은 사고가 발생한 석탄운송설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 것을 영흥발전본부에 권고했다. 또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영흥발전본부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곳에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 A씨(51)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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