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지역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도를 넘고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코앞에서 조차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경찰의 단속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방역 강화를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먹자골목.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 2명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한잔 더 하실 생각 있으면 전화달라”는 말을 하며 명함을 건넨다. 호객꾼이 떠난 후 2명의 남성에게 전달받은 명함에는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다.
기자가 전달받은 호객꾼의 연락처로 오후 10시께 전화를 걸자 한 남성이 인천경찰청 인근 건물 주소를 알려준다. 건물로 들어서자 전화를 받은 남성이 나와 내부로 안내한다. 여러개 방 곳곳에서는 음악소리와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성 도우미(접객원) 2명을 소개한 이 남성은 “손님들이 많아 대기 중인 도우미가 별로 없다고 했다. 단속을 걱정하자 “노랫소리를 줄여놔 괜찮다”며 당당한 모습이다.
연수·부평지역 등의 유흥가에서도 같은 방식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주 상사의 권유로 연수구 송도유원지의 한 유흥업소에 갔는데, 무전기를 든 남성이 2중으로 닫힌 문을 열고 나와 시끌벅적한 업소 내부로 안내했다”고 했다.
부평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남자끼리 마시는 술 자리에 명함을 주고 연락이 오면 인근의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아 영업한다”며 “단속에 걸려도 벌금 얼마 내면 끝인데, 문 닫는 것보다 영업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처럼 인천 전 지역에서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지만, 경찰이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일인 8일부터 이날까지 적발한 유흥주점은 3곳, 노래방은 5곳에 그친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은 허가 관청인 지자체의 주도로 경찰이 함께 한다. 시는 군·구에 강력한 제재 권한이 없어 경찰이 나서주지 않으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 경찰은 단속 업무의 주무관청이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책임 공방만 하는 사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각 관서별로 날짜를 정해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역관서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 대상지가 PC방, 홀덤펍 등으로 다양해져 인력적 한계가 있다”며 “군·구와 문제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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