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도움 자료, 홈택스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 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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