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영향으로 내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9.7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천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경기도 표준지 상승률은 9.74%로 올해(5.79%) 보다 3.95%p 상승폭이 커졌다. 또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p 높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는 올해(5.33%)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보다는 2.24%p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높아지게 되고, 세 부담이 결국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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