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5일동안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한 결과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 외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요건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제3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현장과 슬러지자원화 시설 등에 있는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관장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월 1회 이상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침출수처리장 계량대 공사현장 주변과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 외부에 안전조치 없이 작업 관련 가스용기가 노출돼 있던 점도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충돌이나 전도 등 폭발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 대체로 각 부서가 자체 계획 및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지적 사항 3건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