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 구속...“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당초 ‘7대 허위스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조한 입시비리 혐의가 전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자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국대 논문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모든 확인서를 허위로 봤다.

특히 세미나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조씨의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사전에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문서위조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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