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집 현관문에 ‘아동폭력범’ 거짓 딱지 붙인 3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전 남편 집 현관문에 거짓 메모를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를 받는 A씨(39·여)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약속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11분께 인천 남동구 전 남편 B씨의 집 현관문에 ‘아동 폭력범·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허위사실이 적힌 종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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