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덕양구와 일산동구 임야 일부 지역(20필지, 0.29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 동안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ㆍ의결에 따른 조치다.
지정된 지역은 덕양구의 경우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등이다.
일산동구는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등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지만 기획부동산이 저렴한 값에 매입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투기성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해당 구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한 토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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